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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,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.
많은 소규모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 업장에서 "말로만 계약하면 된다"는 오해가 여전히 많습니다. 그러나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, 적발 시 형사처벌 또는 고액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의 2025년 기준을 바탕으로,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의 벌금, 법적 근거, 실제 사례, 그리고 예방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.
✅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– 법적 기준과 금액 정리
📌 정규직 근로자 계약서 미작성 시
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,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. 이를 어길 경우:
- 벌칙 조항: 근로기준법 제114조
- 처벌 내용: 500만 원 이하 벌금
- 형사처벌 적용: 법원 판결로 전과 기록 가능성 있음
이는 사업주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며, 근로자가 직접 노동청에 신고하면 바로 조사에 들어갑니다.
📌 기간제·단시간 근로자 계약 항목 누락 시
기간제법(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)과 관련하여,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계약서에 근무시간, 임금, 계약기간 등 필수 항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과태료 부과 기준: 각 항목당 최대 500만 원
- 행정처분이므로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반복 시 누적 적용 가능
💡 예: 아르바이트생 3명 계약서 미작성 → 최대 1,500만 원까지 과태료 가능
⚠️ 벌금과 과태료 차이점 꼭 알아두세요
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된 처벌에는 벌금형과 과태료가 있으며, 두 개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.
항목 | 벌금 | 과태료 |
성격 | 형사처벌 | 행정처분 |
적용 법률 | 근로기준법 위반 | 기간제법, 단시간근로자법 등 |
누적 가능 여부 | 가능 (다수 근로자 시) | 가능 (항목당) |
전과 여부 | 있음 (판결 시) | 없음 |
즉, 정규직 근로자 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이고, 단시간 근로자 계약 누락은 과태료 대상입니다.
👁️🗨️ 실제 적발 사례로 보는 위반 리스크
사례 1. 5인 미만 소매점 – 계약서 전혀 미작성
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4명 모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계약만 진행함.
→ 직원 1명이 퇴사 후 진정을 넣었고,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400만 원 벌금형을 받음.
사례 2. 프리랜서 계약서 오해
디자인 업계에서 프리랜서에게 월급을 주며 고용한 케이스.
근로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만 진행하다 노동청에서 ‘근로자성 인정’ → 근로계약 미작성 + 임금체불로 이중 벌금 부과됨.
➡️ 프리랜서라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며, 실질적인 지휘·감독 관계가 있으면 근로자로 판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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✍️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(고용노동부 기준)
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다음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 누락되면 미작성과 동일하게 간주될 수 있습니다.
필수 항목 | 설명 |
계약기간 | 정규직 또는 계약직 여부 명시 |
근무장소 및 업무 내용 | 실제 업무와 장소 명시 |
임금 | 월급, 수당, 지급일, 지급방법 등 상세히 |
근로시간 | 일일 근로시간, 주휴일 포함 |
휴게시간 | 휴식시간, 식사시간 등 |
연차 및 퇴직금 | 법정 기준에 따라 기재 필요 |
🙋♀️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써도 괜찮나요?
A. ❌ 아닙니다. 근로 시작 전까지 서면 작성 및 교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.
Q2. 수습 기간이라 계약서 안 써도 되나요?
A. 수습도 근로에 해당합니다.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, 수습 조건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
Q3. 계약서 작성했는데 사본을 안 줬어요.
A. 그것도 위법입니다. 근로자에게 계약서 1부 교부가 필수입니다. 교부하지 않으면 미작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✅ 요약 정리 –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왜 중요한가?
- 정규직 미작성 시: 500만 원 이하 벌금 (형사처벌)
- 기간제/단시간 누락 시: 항목당 500만 원 과태료
- 1명 이상이면 누적 적용 → 벌금 수천만 원 가능
- 계약서 필수 항목 빠져도 ‘미작성’ 간주
- 사전 예방이 가장 확실한 방어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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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근로자 채용 전 서면 계약서 작성하셨나요?
✅ 임금, 근무시간, 휴게시간 등 항목 빠짐없이 명시되었나요?
✅ 근로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셨나요?
이 3가지가 안 되어 있다면, 지금 바로 점검하고 고용노동부 양식으로 작성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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